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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대리점협회에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뿐 아니라 중소형 GA도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보험업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리점협회는 전체 GA를 회원사로 두고 있지 않아 대표성이나 업무시스템이 문제된다는 게 이유다.

GA업계는 금융위의 이 같은 방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GA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GA업계 관계자는 “대리점협회에서는 보험업법, 감독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제·개정사항과 자율협약 관련한 사항 등을 반영한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모범규준’을 만들어 회원사에 배포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 규준의 활용도는 낮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독규정상 대리점협회에 권한이 주어진다면 회원사 외에 나머지 GA에도 모범규준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만들 것을 권고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협회가 공신력을 얻어 회원사를 늘릴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금융위 방안을 놓고 대리점협회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며 회의론을 비쳤다. 특히, 대형 GA를 위주로 회원사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4480여개 GA 가운데 100여개 정도만 협회에 가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더군다나 대형사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이미지가 짙어 비회원 GA가 얼마나 협조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선은 회원사 확대 등을 통해 외연과 업무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또 대리점협회에 권한을 주지 않고도 GA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중소형 GA도 준법감시인이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내용을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때 금감원에 알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관리하면 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업계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보험시장이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금감원 검사·제재 내역, 보험협회 등록사항, 보험사 모집실적 등 기초자료 22종을 바탕으로 설계사 100인 이상의 GA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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