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수석부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음주운전이 적발되며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민주평화당은 이용주 의원의 당직 사퇴서를 수리하고,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 의원 본인이 어제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만큼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며 "당규 9조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위원장 장철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회의를 소집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만큼 이 의원에 대한 비판 수위는 높아져 가고 있다.

해당 법안은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일명 '윤창호법'으로도 불린다.

법안엔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 2회에서 1회로 낮추고, 음주 수치 기준을 '최저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개정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후 발표한 사과문에서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면서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어,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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