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봉사활동을 조작한 장현수(27·FC도쿄)에게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벌금 역시 역대 최고 금액인 3000만원을 부과했다. 

장현수의 봉사활동 조작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언급하면서 알려졌다. 하 의원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거짓된 봉사활동 자료 제출로 논란을 빚은 장현수가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표팀으로 참가해 금메달을 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60일 이내의 군사훈련과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장현수는 이 봉사활동 확인서를 조작한 것이다. 체육봉사활동 규정은 2015년 7월 이후 새롭게 도입됐다. 

장현수는 “불미스런 일로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 뒤 주어지는 휴식 기간에 체육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KFA는 1일 오후 2시 장현수에 대한 공정위원회를 열고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서창희 공정위원장은 “벌금에 대해서는 국가대표의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이고, 관리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중에도 사면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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