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인 31일 오후 10시57분께 서울 삼성동 청담공원 앞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의원이 이날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를 몰고 15㎞ 정도 주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혈중 알콜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며 동승자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음주적발한 후 귀가조치 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부 제 잘못”이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 의원은 “같은 상임위 소속 모 의원실과 우리 의원실이 전체 회식을 했다. 의원실끼리 가깝고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모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출퇴근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직접 운전한다. 대리운전을 불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의원 103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이라며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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