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총재 김창록)은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오는 6월 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REACH의 주요내용과 대응현황 등을 제시한 보고서 “EU의 REACH 시행에 따른 대응과제”를 발표했다.

REACH는 유럽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에 관한 지침으로 EU내 40여개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통합한 것이다. 이 제도는 향후 EU 화학물질관리청에 등록되지 않은 물질은 EU시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해지며, 물질 적용범위가 신규화학물질뿐만 아니라 기존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까지 광범위 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법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ACH는 인간의 건강 및 환경보호, 친환경품 생산 등 긍정적 영향 외에도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나, 현재 국내의 대응현황은 미비한 실정이다

그나마 정부가 REACH 초안 발표 초기에 대응팀을 설치하고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고 일부대기업에서 환경규제 전담조직 구축 및 제품 유해물질 프로세스 통합 등 부분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많은 기업이 법령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은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단기적으로 산업체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 평가를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는 REACH 수준의 환경규제를 국내에 도입하여 화학물질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전략을 통합하여 REACH 종합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지원역량을 강화하며 환경유해물질 평가관련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REACH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부 및 각종 협회, 거래 대기업 등 환경규제 대응파트너를 이용, 재빨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법시행 1년 경과 후 6개월간 사전등록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 물질을 사전등록하지 않으면 본등록 유예혜택 수혜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컨소시엄과 같은 자생적 공동대응조직을 통해 사전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나아가 보고서는 REACH를 비롯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따라 금융기관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다루고 있다. 금융기관은 환경관련산업 자체에 대한 금융지원 외에도,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도와야 하며 유해물질 평가기관 등 지식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단계별 금융서비스 지원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이 환경리스크를 직접 부담하는 형식으로 자금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REACH 펀드(일종의 그린펀드)와 같은 다양한 사회책임투자상품의 취급으로 다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송정환 산은경제연구소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이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우리기업들은 REACH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신규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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