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5개 연구개발 특구에 신기술을 실증을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혁신성장 관련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과 시장 개척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의 주요 과제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은 특구 안에서 연구자, 기술 집약형 기업 등 민간에서 새롭게 개발한 기술‧제품‧서비스를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실증(제한적 실험·기술적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바이오, 수소경제(연료), 미래자동차 등 혁신성장 분야 관련 기업이 실증 규제특례 혜택을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신산업 창출 및 신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구개발특구의 실증 특례는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고(바이오 분야 등), 신기술 실증 신청이 가능하다는 유용성을 갖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법률 개정과 사전 실행계획 마련 및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올해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38건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가 발굴한 65건의 전환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 혁신자원의 집적‧연계에 기반을 둔 혁신클러스터로 대덕(대전)과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9304억원을 투자했으며 공공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 4800여개 기업과 210여개 연구‧지원기관 등이 소재하며 44조6000억원 매출과 17만8000여명의 고용을 견인하고 있다. 다만 그간 지원방식이 재정 투입에 편중됐고 당초 취지인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신기술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을 준비해왔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제도적인 혜택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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