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가 허가된 지역은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0월 31일 공고돼 11월 5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9월 21일 1차로 3만50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으며 올해 내 10만호, 내년 상반기에 16만5000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이번 3만5000호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호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이와 관련해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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