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지난해 약 1억9000만건(약1292억원 소요)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됐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되며 이후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유도해 금융대출 뿐 아니라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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