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31일부터 DSR규제를 관리지표로 도입하면서 은행권 대출 창구에 한파가 몰아닥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1일부터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되면서 은행 대출창구에 한파가 몰아닥칠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범운영되던 DSR규제가 31일부터 은행권에 관리지표화 된다. 당국은 우선 은행권을 대상으로는 DSR규제를 의무화하고, 저축은행·신용카드·캐피털사 등에는 시범 가동한다. 

DSR는 빚을 진 사람이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당국은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은행권에 위험대출·고위험대출이 일정비율을 넘어서지 않게 취급하라고 주문했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각각 15%·10%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6월 기준 은행 신규 가계대출 9조8000억원 가운데 DSR가 70%를 넘어선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로 집계됐다. 고DSR 대출 비중이 목표치보다 높게 산출된 만큼 각 은행업권은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됐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31일을 기점으로 DSR규제가 시범 도입돼 비교적 느슨하게 대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업권은 시범운영인만큼 고DSR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관리지표로 변경되면 강제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업권도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내외로 관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총량규제를 준수하는 선에서 각 대출 종류별로 올해 증가 한도를 정하는 은행의 기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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