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처음으로 가상화폐거래소의 은행에 대한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향후 규제완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빗썸 화면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가상화폐 가격이 전반 하락하는 가운데, 법원이 은행을 상대로 한 가상화폐거래소의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처음으로 인용하며 향후 시세가 주목받고 있다.

30일 8시 44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업비트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13% 감소한 710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3.79% 내린 22만400원, 리플은 3.86% 떨어진 498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 △비트코인 캐시 –5.48% △이오스 –4.62% △라이트코인 –4.65% △에이다 –7.25% △모네로 –1.73% △트론 –5.70% △대시 –3.89% △이더리움 클래식 –5.65% 등 대부분 가상화폐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빗썸 화면 캡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구회근)은 29일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이즈가 운용하는 '웨이브스트링'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가상화폐거래소와 은행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자유로운 입출금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입금정지조치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관련 업계에선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향후 규제완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빗썸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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