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내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이 금리를 넘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A라는 고객이 올해 12월에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로 대출을 받았는데 최고금리가 내년 7월에 연 23%로, 내후년 7월에 22%로 낮아진다면 A고객의 대출금리도 이에 맞춰 23%, 22%로 내려가게 된다.

이 표준약관을 채택할지는 개별 저축은행이 결정한다. 다만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 여부를 공개해 소비자들은 저축은행 선택 때 참고할 수 있다.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연 24%를 넘는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가 만기의 50%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인하 이후에 취급된 신규·갱신·연장 대출에만 적용돼 기존 대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0%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은 올해 6월말 기준 3조7천억원으로 전체 신용대출 10조2천억원의 36.6% 수준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