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어촌 발전을 위해 어업인과 수산업자 등에 지원하는 수산정책자금 부정 사용이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 건수는 90건으로, 액수로 따지면 90억 원에 달했다.

건수로 보면 2015년 8건에서 11배 이상 증가했고, 액수로도 3억 원에서 30배나 뛰었다.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지침위반과 행정처분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남이 각각 46건(33억 원)과 16건(16억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매년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어 자금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지원 이후의 집행 상황도 꼼꼼하게 체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정수급을 방지해 수산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어민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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