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가수 구하라씨의 전 연인인 최종범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법원은 “구하라와의 사생활이 담긴 녹화본으로 협박하고 퍼트리려 한 혐의를 받던 최종범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최 씨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이언학 부장판사는 "최 씨가 구 씨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하라 소속사 콘텐츠와이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대응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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