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시와 수원준법지원센터는 25일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의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보호관찰대상의 관리·감독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보호관찰대상자 조기검거에 수원시의 CCTV 통합 관제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통합관제 시스템의 영상정보를 수원준법지원센터에 공유하고, 수원준법지원센터는 공유 정보를 활용해 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감독한다. 양 기관은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 최우철 수원준법지원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이날 박제영·이미경 등 수원시 우수 관제요원 2명(박제영·이미경)에게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표창장이 수여됐다.

백운석 제2부시장은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관계 기관과 연계해 안전한 수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 통합관제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 49명은 3116개소에 설치된 CCTV 카메라 9128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수원시 구석구석에 있는 CCTV는 ‘안전 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통합관제상황실에서는 CCTV 모니터링 중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112상황실에 알린다.

2017년 한 해 동안 CCTV 모니터링으로 범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포착됐을 때,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검거했거나 범죄를 예방한 건수가 총 5343건이었다. 2018년 9월 말까지 범인을 검거했거나 범죄를 예방한 건수는 390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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