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노동현안은 현장 실태와 통계에 기반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학회와 25일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 규제가 장기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의 경우 유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 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단순노무·비반복적 육체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라 원장은 영업이익을 고려해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이 필요하고, 지역별․연령별 구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 후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꾸고, 결정 방식도 정부나 국회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주휴일 제도에 대해 유급 주휴일 제도가 도입된 1953년과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유급주휴 보장의 당위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간 임금격차 확대 △영세·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초과해 범법자 양산 △대법원의 최저임금 관련 판례와 불일치 △유급주휴 인정국 숫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노동제도 전반에 걸쳐 노사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노동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이 급격히, 일률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라며 “관련법을 개정해 제도를 미리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후적으로 지원책을 통해 현장의 부작용을 막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영세사업장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실태와 통계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현안 관련 일시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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