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외교 안보▲경제▲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제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연합뉴스]

◆ '국회동의 없는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靑 "위헌적 발상이다"

청와대는 24일 국회 동의 없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북한과 합의는 헌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맞받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 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 요건을 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 합의를 말하는 만큼 조약 체결 주체인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기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 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또 해당 법률 4조 3항을 보면 '남북합의서라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군사합의서를 김 대변인은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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