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왼쪽)와 금융감독원(오른쪽)은 가상화폐펀드 상품이 정식 등록되지 않았고,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투자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등장한 '가상화폐 펀드'가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투자에 유의하라고 밝혔다.

금융위·금감원은 2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투자자는 가상화폐펀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서 가상화폐를 모아 가상화폐공개(ICO) 등으로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펀드'라고 불리는 상품이 등장하자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한중 합작 가상화폐 거래소 지닉스는 'ZXG 크립토펀드 1호'를 국내 최초 가상화폐펀드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바 있다. 지닉스는 이달 중 2호 펀드 공모에 돌입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 상품은 운용사, 수탁회사, 일반사무회사 등 펀드 관계회사처럼 운용전략, 운용보수 등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형태를 표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가상화폐펀드는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도 금감원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 운용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은 금융위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상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수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판매하는 펀드 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소 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상충방지 및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가상화폐펀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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