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때론 시원하고 때론 따뜻한 나무그늘처럼 입주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자사 홈페이지 첫 화면 광고 문구에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뛰겠다던 SH의 각종 얼룩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무색케 하고 있다.

먼저 분양가가 적정 수준으로 정직하게 책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분양원가에 투명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SH공사가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다가 12개로 줄여 공개를 하나 마나 한 것으로 날려버렸다. 후퇴한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축소가 잘못된 것 같으며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3년치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에 참여한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해 국토부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줬다. 지난 5년치 SH공사가 시행한 사업의 원가를 공개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질타하자 박 시장은 다시 한 번 “법령 개정에 발 맞춰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후분양 공정률을 낮춘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후분양 공정률이란 착공 후 분양을 진행할 수 있는 공사 진행률을 말한다. 정 대표는 박 시장에게 “SH공사가 10년째 후분양제를 하는데 박 시장 체제에서 후분양 공정률을 80%에서 60%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후분양 공정률이 60%로 앞당겨지게 되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골조와 콘크리트만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외관과 배치, 하자 등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과 선택에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다.

게다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 SH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입주자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날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누적된 SH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280억원에 육박한다. 올해 8월까지 밀린 세대수는 1만6070가구로 지난해 1만5847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임대료가 밀려 퇴거하는 입주자가 4년간 9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연체로 SH공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는 2015년 262가구에서 2017년 704가구로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소송건은 744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SH공사는 체납가구에 대해 체납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의 경우 직접 방문해 납부를 촉구하며 4개월 이상 장기체납가구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상담과 분할납부 안내를 한다. 문제는 이후 6개월 이상 체납 시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퇴거에 불응하면 강제진행을 할 수 있어 입주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이다.

임대료 연체 관련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입주자는 2015년 189가구에서 2016년 221가구, 2017년 237가구로 늘었다. 반면 강제로 쫓겨난 입주자는 2015년 18가구에서 2017년 8가구로 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노우창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기획실장은 “SH공사의 고가 임대료 논란이 한 차례 더 번질 전망이다. 주거 취약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공기업이 되레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분명한 제도 입안자의 과실이자 책임”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이밖에도 SH공사는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채용비리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섰다. SH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확인되며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SH공사가 23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에서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7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오세훈 전임시장 때도 사례가 확인되면서 특혜채용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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