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한국지엠주식회사가 법인 분리는 한국시장 철수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인 분리가 한국 철수와 관련이 있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최 부사장은 "고용 약속은 지킬 것이냐"는 물음에는 "한국지엠이 수립한 장기 정상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에둘러 말했다.

특히 "법인설립의 경우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인천지법의 가처분 기각에서 알 수 있 듯 법인분할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오후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한국지엠은 노조와 2대 산은의 반대에도 불구, 연구개발(R&D)을 전담할 신설 법인인 'GM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의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산은은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를 저지하기 위해 인천지법에 '주총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중노위가 이날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 확보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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