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한국지엠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불발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얻지 못하게 됐다.

중노위 관계자는 "한국지엠 법인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한국지엠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4시께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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