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 통합청사.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부실 임대차계약으로 5억7000여만 원에 달하는 손실이 생겼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2년 남양주 수도권 청사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4억3000만 원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고 무려 6년 만에 회수했다. 

이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공단 승소로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임대인(피고)이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스스로 지연이자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스스로 포기한 지연이자 및 비용은 약 5억7000만원에 달한다.

한정애 의원은 "국고로 운영되는 환경공단이 누가 봐도 위험한 계약 대상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도 받지 않고 부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 부실계약으로 인해 결국 국고 손실이 생겼는데도 공단은 이를 회수하려는 의지자체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국고 망실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잡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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