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왼쪽)이 제3자 보증인 제도 폐지 전 발생한 부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오른쪽)이 구상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신용보증기금>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을 폐지해, 이전에 발생한 부실로 고통 받는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보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보증 부실로 구상권을 청구한 업체는 7만6250개로 집계됐다. 잔액은 12조66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연대보증인을 두고 있는 구상권 잔액은 전체 82%인 10조3446억원을 기록했다.

제3자 연대보증은 기업 경영과 관계없는 이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제도로 2012년 폐지됐다. 이어 올해는 공공기관의 법인대표 연대보증이 폐지되며 '연대보증' 제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2012년 연대보증이 폐지되기 이전에 발생한 부실은 여전히 신보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다. 구상권 청구 대상 연대보증인은 모두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특히 구상권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제3자 연대보증인은 1만5068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과거 보증을 섰다가 부실이 발생해 10년 넘게 남의 빚을 떠안게 됐다. 해당 보증인의 구상권 잔액은 2조1955억원이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가 과도한 채무로 재기가 어려운 서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이미 보증 부실이 발생해 신보가 구상권을 청구중인 경우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제3자 연대보증인은 대부분 기업 경영과 관계없는 이들로 과거 불합리한 제도로 보증 채무를 떠안아 십수 년째 신용불량자로 고통 받고 있는 만큼 신보는 현재 보유한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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