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2000명이 넘었으며 이들에게 받지 못한 돈만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은 총 2345명이었다.

이들의 채권액은 총 4381억원이었으며 이 중 회수한 금액은 총 채권액의 4%인 164억원에 그쳤다.전체 채권액의 96%인 4217억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6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6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의 74%다.

고액 채무자 10명의 채권액 합은 578억1400만원이었으며 빚이 가장 많은 사람의 채권액은 118억6000만원이었다.

이들 10명 중 9명은 법인에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졌으며, 이 중 6명은 회사 대표이사였다.

<제공=이태규 의원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국외 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출국 직전에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빚이 있는지 사실상 알 수 없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빚이 있으면서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는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고액 채무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둔 뒤 고의로 이민을 통해 도망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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