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제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충전소 설치가 내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통틀어 전국 최초 시도다.

김미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대중교통시설에 원인이 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고 있어 가까운 곳 이동은 용이해졌다. 하지만 전기로 움직이는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특성상 충전시설이 주위에 없을 경우 이동거리에는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장애인 이동편의를 고려해 주요 도로나 공원 등의 장소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돼 공간적 제한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위한 충전시설의 설치는 기본적으로 시․군의 사무에 해당하지만 경기도는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독려할 책임이 있다”면서“조례 제정을 통해 충전소 설치에 적극적인 시․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장애인 이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라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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