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계란 정보 <자료제공=농림식품축산부>

[이뉴스투데이 최유희 기자] 농림식품축산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약 성분이 기준치 초과한 계란에 대해 전량 폐기 조치를 내렸다.

농식품부는 경남 거창군 소재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피프로닐 설폰이라는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전량 수거해 폐기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농장에서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하고 유통을 막기 위해 판로를 추적하고 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한다.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에 대한 연중 안전성 검사와 함께 축사 청소·세척 등 환경개선과 지도·홍보를 병행할 것”이라며 “국민 식탁에 부적합 계란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