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 458명 중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체류를 허가한 난민 신청자 23명에 이어 대규모 허가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신청에서 난민 인정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강제추방 시 생명을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돼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허가를 부여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인도적 체류허가 추가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서로 다른 반발을 하며 반응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 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난민 인정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당혹스럽다며 법무부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촉구하라”라고 주장했다. 반면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당국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송환 조치를 하라”라고 주장하며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불씨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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