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9월 18일 대전도시공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기간 중 발생한 대전오월드(동물원)의 '퓨마 탈출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사진은 대전오월드(동물원) 전경. <사진제공=대전오월드>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 ‘퓨마 탈출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사육장에 2인 1조로 출입을 해야하는데 당일 공무직 1인 혼자서 사육장을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시는 지난 9월 18일 대전도시공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기간 중 발생한 대전오월드(동물원)의 ‘퓨마 탈출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퓨마가 탈출한 원인은 사건 당일 오전 8시께 중형육식사에 있는 ‘퓨마’를 전시하기 위해 보조사육사 혼자서 방사장에 들어가 청소하고 8시 30분께 방사장을 나왔으나 안쪽 문의 미시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오후 5시께 교대방사를 위해 퓨마입실을 조치하던 중 퓨마 4마리 중 1마리가 없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한 결과 오전에 방사장 이중 출입문 중 내측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시건하지 않아 퓨마 1마리가 방사장을 탈출, 폐쇄되지 않은 산쪽 방향으로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 감사결과 퓨마사육장은 2인 1조로 출입을 해야하는데 사건 당일 공무직 1인 혼자서 사육장을 출입한 사실을 확인돼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무명령을 위반했다.

근무조는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연중무휴로 동물원을 운영하다 보니 직원휴무는 7일중 2일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해 9월중 13일간 1인이 방사장을 출입하도록 근무조를 편성하는 등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공무직 업무분장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직은 사육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혼자서 사육장을 출입하면 안되는데 감사일 현재 업무분장도 없이 사육장을 혼자서 출입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동물사육장 이중잠금장치 출입문 설치(6개소)하지 않아 안전관리계획도 준수하지 않았다

퓨마사육시설에 2개의 CCTV가 사건발생 당시 고장이었음에도 고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만연해 있었다.

대전시는 앞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로, 동물원 관리규정 등을 위반해 ‘퓨마’ 탈출을 야기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대전도시공사는 ‘기관경고’ 처분, 감독책임과 관리책임을 물어 오월드원장과 동물관리팀장에게는 ‘중징계’, 실무담당자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감사결과 나타난 안전수칙 위반, 근무조편성 등에 대한 문제점 개선, 동물원 휴장제 검토 등 동물원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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