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 3일 만에 공식 행보에 나섰다.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에서 한국 측 위원장인 조 회장(왼쪽)이 미국측 위원장인 데이비드 코다니 시그나그룹 회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최근 구속 위기를 넘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계 대표 자격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4월 한진일가 갑질 파문이후 자사 후원행사 등을 제외하면 첫 공식 행보다. 조 회장이 이를 계기로 향후 본격 경영 행보 재개에 시동을 걸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제30차 한미재계회의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초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혐의와 한진그룹 갑질 논란 등으로 회의에 불참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를 깨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조 회장은 개회사에서 “그 동안 한미재계회의는 양국 경제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핵심 역할을 해 왔다”며 “조만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0이 발효되면 한미 경제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의연하게 말했다. 또한 오찬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국정감사 기간으로 가장 바쁜 시기인데도 흔쾌히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과 그간 한진그룹 논란에 대한 기자 질문에는 “좋은 날에 그런 질문을 굳이”라고 짧게 언급하며 말을 아꼈다. 배임·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영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600억원대 상속세 미납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 판정을 받았다. ‘물컵 갑질’ 논란으로 수사를 받은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그간 공식 행보를 최대한 자제해왔던 조 회장이 불구속 처분과 한미재계회의를 계기로 경영 행보를 본격 재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재계 한 전문가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다수 기관에서 무차별적으로 벌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불구속 기소는 조 회장 입장에서 ‘선방’한 것”이라며 “새로운 사안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든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모습을 드러내는 횟수는 잦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회장은 검찰 수사로 그간 미뤄왔던 그룹 이미지 쇄신에 집중하며 재판 결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이어진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논란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대한항공 이미지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국민 여론 악화는 물론 대한항공 직원들이 거리로 나와 조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 검찰에 의해 사실로 드러난 약국 면허대여 운영 사건도 넘어야 할 산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이 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정상 약국으로 둔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냈다고 보고 있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국을 개설한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조 회장이 취한 부당 급여 중 공단이 받아내야 하는 금액을 산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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