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소재 금융위원회<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그동안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관리지표화됨에 따라 대출시장이 위축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기준으로 현 대출의 5%가량은 금융당국의 기준에 걸려 앞으로 대출이 막히거나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이 18일 발표한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에 따르면 고(高) DSR의 기준이 DSR 70% 초과대출로 결정됐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고 DSR에 해당하면 은행이 차주의 신용도를 깐깐하게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6월 현재 은행권 평균 고 DSR 대출비중은 23.7%이다. 은행 종류별로 시중은행이 19.6%로 가장 낮고, 특수은행이 35.9%, 지방은행은 40.1%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고 DSR 관리기준을 추가했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15%,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은행은 그 기준을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로 제시했다.

예외적으로 고 DSR 대출을 내주더라도 무제한으로 내주지 말고 이 한도 안에서만 해주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이 많은 이들은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당장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시중은행 대출의 5%가 막히게 된다.

시중은행의 70% 초과대출 비중인 19.6%가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관리기준 15%를 맞추기 위해서는 4.6%포인트를 쳐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70% 초과대출 비중과 관리기준간 격차가 더 커서다.

지방은행은 70% 초과대출 비중이 40.1%로 관리기준인 30%를 맞추려면 현행보다 10.1%포인트를 감축해야 한다. 특수은행은 70% 초과대출이 35.9%, 관리기준은 25%로 줄여야 할 대출 규모가 10.9%포인트다.

비슷한 수준의 고 DSR 대출자라도 시기에 따라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 운 나쁘게 해당 은행이 관리기준 15% 한도를 다 채웠을 때 신청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밖에 없어서다.

기존 소득미징구대출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미징구대출은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중 은행이 예외적으로 소득을 보지 않고 내주는 대출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소득미징구대출을 DSR 300%로 가정해 은행 평균 DSR에 반영하라고 했다.

은행권 평균 DSR이 72%라는 점을 감안하면 300%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소득미징구대출을 DSR 300%로 간주하라는 것은 결국 소득미징구대출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은행들은 해석하고 있다.

기존 DSR 산정에서 부채로 계산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번에 새롭게 포함돼 DSR이 올라갈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전세보증금대출은 4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예·적금담보대출과 유가증권담보대출은 8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이 이런 식으로 관리지표화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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