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과정은 합법적이었다. 이번 기회에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도 괜찮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등 원전기관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폐쇄 의결과정에 불법이 있었는가? 사장은 합법이라고 보는가”고 묻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 사장은 “헌법 법률을 충실히 이행한 공직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어 의원의 지적에 “답변하기 적절치는 않지만 이왕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초 월성1호기 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김종갑 한전 사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야당으로부터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발당한 심정이 어떠냐”고 묻는 어 의원의 질의에 정 사장은 “정부정책을 이행했고, 정부정책의 틀 내에서 한수원 CEO로써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결정했으므로 개인적 감정을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2017년 10월에 나온 에너지전환 로드맵,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올해 2월 산업부로부터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사회 결정으로 월성1호기 가동을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이 “야당은 틈만 나면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때문에 원전 수출이 안 된다고 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장이 현명하게 대처하라”라고 주문하자 정 사장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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