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송갑석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직원이 불법으로 기밀자료 등 2347개 파일을 복사해 외부에 반출했지만 불과 감봉 3개월이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서구갑)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직원이 해외 재취업을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 유출, 보관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한수원은 모든 직원에게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한 저장매체도 업무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또한 직원이 PC에 저장된 회사 자료를 외부로 보내거나 휴대용 매체로 내려받기 위해서는 ‘매체제어 정책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2017년 한수원 울주 새울원자력본부 최 아무개 부장은 본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외장하드로 옮기기 위해 같이 근무하는 동료에게 ‘매체제어 정책 해제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도록 부탁했다. 최 부장은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결재했다.

최 부장 자신이 직접 한수원의 PC 보안정책을 해제한 후, 약 3시간에 걸쳐 본인의 업무용 PC에서 개인자료, 회사자료 등 2347개의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무단으로 복사한 후 이를 외부로 반출했다.

그는 회사 PC로부터 불법복사한 자료에는 본인의 업무인 원전 건설과 관련된 파일은 물론 UAE원전 수출의 참조발전소인 신고리 3‧4호기와 관련된 파일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회사 자료를 유출하기 이전에 바라카원전 운영법인 발전소장인 A소장(한수원 출신)을 만나 자신의 재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인사 부탁 이후 해외 취업에 필요한 본인의 이력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해외 재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불법으로 해당 자료를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최모 부장은 무단 자료유출이 적발되기 전 2017년도 상반기 시니어 전문직으로 선발돼 UAE 바라카 원전으로 출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적발 이후 한수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원을 3개월 감봉에 처했다.

송갑석 의원은 “사전 적발로 한수원 자료의 외부 유출을 막았지만, 원전 기술 유출 사고로 확대됐다면 경제적 손실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장매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비밀 준수의무나 자료 유출에 대한 처벌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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