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임종성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부동산 계약자 중 30% 가량이 계약 체결 후 한 달이 지나서야 거래정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 9월 현재까지 부동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거래정보를 신고한 비율이 평균 32%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33.8%, 2016년 32.4%, 2017년 31%에 이어 2018년 9월 현재 29.6%에 달했다. 법정 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신고하는 경우도 평균 1.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2018년 9월 기준 서울이 4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구가 41.2%, 부산이 34.5% 순이었다.

서울 중에서는 용산구 57.1%, 강남구 51.1%, 송파구 50.9% 순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성 의원은 “결국 집값 폭등으로 실거래가 분석이나 대응이 가장 필요한 지역들이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미비로 시장 상황이 제 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 단축을 통해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종성 의원은 지난 4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 후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단축함과 동시에 신고한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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