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기중앙회>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온라인 쇼핑 수수료 및 광고비 등 중소기업 부담 완화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일환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 중소기업 917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및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광고비, 일방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애로가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불공정행위 비율이 전년보다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오프라인 부분과 비교할 때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픈마켓과 거래해 온 308개사는 ‘광고비(35.7%)’와 ‘판매자에 일방적 책임전가(15.9%)’ 등이 애로사항이라고 답했다. 오픈마켓은 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배송비 등을 부담하는 구조다. 응답기업들은 평균 4.64개 오픈마켓과 거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커머스와 거래하는 306개사는 ‘일방적인 정산절차(12.4%)’,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0.8%)’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소셜커머스는 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서버이용료, 즉석쿠폰비용, 배송비 등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업체들은 평균 2.42개의 소셜커머스와 거래하고 있었다.

배달앱과 거래하는 303개사도 ‘광고비(37%)’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광고수단 제한(7.9%)’,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7.9%)’ 순으로 이어졌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등과 거래하는 업체가 정부에 원하는 지원정책과 개선사항은 모두 같았다.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이 꼽혔다.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는 불공정행위 개선사항 1위를 차지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 개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관행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통신판매중개업 분야에 대한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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