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금융회사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앞으로 금융 사고 최종 책임은 금융회사 이사회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이사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 정책 결정 등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방침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을 발표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금융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 사고가 속출하자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발족시키고 혁신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금감원과 TF는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 중시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 인센티브 강화 등을 강조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나선다.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은 이사회가 지게 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방침에 맞춰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 선임될 수 있게 도덕성 등을 임원 자격요건에 담는다. 임직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도 명시화 될 방침이다.

준법감시인 위상과 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기존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등에 국한됐던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고동원 TF위원장은 "자산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투·보험·여전사 등 대형사는 3조~4조원 정도로 하향하는 방안이 등장했지만, 최종 결정은 금융당국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총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권고해 준법감시 지원조직을 강화한다. 고 위원장은 "준법감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며 "인력 확대 시기는 각 금융기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보호, 정보보호 업무 등 겸직도 부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준법감시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융 연수기관에게 체계적인 연수과정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영업점 내부통제 담당자는 주요 내부통제 사항을 준법감시인에게 직접 보고하고, 내부통제 담당자 인사평가 시 준법감시인 의견이 반영된다.

앞으로 금융기관이 해외 진출을 고려할 때에도 최소한의 준법감시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 본사 준법감시인은 해외 사업의 보고 의무를 진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상향시키고,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엔 검사주기를 연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권역별 통제방안도 등장했다. 은행에겐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하고 준수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투자회사는 대량·고액 매매 주문에 대한 통제 절차 강화, 공매도 주문 시 주문 적정성 점검 등을 요청 받았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발생 경감을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를 내규에 적시 반영하고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약관을 의무적으로 법적 검토해야 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화 협의하는 등 혁신방안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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