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기존 결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재감리 조치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가급적 올해 안에 증선위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재감리에 따른 새 조치안을 마련하는 대로 제재 당사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측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증선위 요청으로 재감리를 벌이기는 했지만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기존 결론과 이에 따른 중징계 제재 방침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금감원은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짓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사항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도 고의분식 회계 부분은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분식회계에 대해 판단을 하려면 금감원이 초점을 맞춘 2015년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이후인 2012~2014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금감원은 2015년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원안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점은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는 것인데,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고의'나 '중과실', '과실'로 결론 내릴 것이라는 게 금감원 안팎에서 나오는 관측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제재 대상자들에게 새 조치안을 통보하면 2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증선위가 다시 열리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번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무혐의를 주장했던 만큼 이번에도 다시 한 번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간에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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