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2016년 5월 서울시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 뒤 같은 해 8월 서울시 전역으로 시행이 확대됐다. 2017년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실시된 2016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동산매매 거래는 521만3636건이 이뤄졌지만 총 부동산 전자계약수는 1만7952건으로 전자계약을 통한 거래는 실제 거래량의 0.34%에 불과했다.

또한 부동산 매매 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총 개업 중개사 10만4304명 중 전자계약 가입 중개사는 2만4512명으로 가입률은 약 2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시행 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8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45억7000만원이다. 

하지만 윤 의원의 주장은 달랐다. 윤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억6000만원, 2015년 10억원, 2016년 52억원, 2017년 74억원 등 총 137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및 실행방안 수립에 1억6000만원이 투자된데 이어 2015년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구축에 10억원이 투입됐다. 이어 2016년 1차 부동산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에 국토교통부 예산 17억원, 대법원 예산 35억원이 투자됐고, 2차 시스템 구축에 국토교통부 예산 10억원, 대법원 예산 64억원이 들어갔다. 

또한 한국감정원도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이용 회원에게 대출금리 우대, 법무대행 보수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세원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IT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부감, 홍보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에서 1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공인중개사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부동산 전자계약은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 소비자 편의성은 물론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와 투기방지 효과 등 부동산 시장에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다”라며 “공공기관의 부동산 거래, 공공임대 등에는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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