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육성’사업의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운영지침’을 특정대학을 위해 임의로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육성’ 사업은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는 5년간 약 20억이 지원된다.

15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운영 대학원 기업재직자 현황’에 따르면 C대학은 2016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기업재직자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했다.

특허청의 개정 전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 모집정원의 40% 이상을 기업재직자로 선발해야 하다. 이 사업에 의해 지원받은 4개 대학 중 기업재직자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은 C대학이 유일하다.

그러자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운영지침을 개정해 기업재직자 최저 비율 준수 규정 중 ‘기업재직자’ 규정을 슬그머니 ‘지식재산 관련 인력’으로 바꿨다는 게 어 의원 측 설명이다. C대학은 이 덕분에 기업재직자 의무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어 의원은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은 도입한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특정대학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는 운영지침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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