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용범)는 인천광역시와 롯데가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을 놓고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이던 가운데, 지난 12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히고, 계양산이 시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뜻을 밝혔다.

시의회는 2012년 송영길 전 시장 재임 중에 계양산 골프장 건설사업이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설계획을 철회한 이래, 롯데와 법정 공방하는 동안 계양산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천시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노력의 결과로 의미 있는 일이며,  

특히, 계양산을 주민 생태공원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단체와 지역 내 주민 및 국회의원과 시 의원(김종득, 박성민, 손민호) 등 인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범 의장은“이번 계양산 관련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결정 취소청구 상고심 기각은 인천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 낸 것으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 계양산을 휴양림, 수목원 등 주민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력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 의회가 시민과 소통하는,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 정책에 주민들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양산 주민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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