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삼성화재가 자동차정비업체를 상대로 표준정비수가보다 무리하게 수가를 낮춰 계약하려는 ‘갑질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삼성화재가 자동차 정비수가 문제로 정비업체와 분쟁이 많다”며, “표준정비수가보다 무리하게 수가를 낮추고, 대물보상파트 자회사에도 무리한 업무를 강요하면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전형적인 갑질 사례”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어 “삼성화재가 업계 1위인 리딩컴퍼니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다”며, “분쟁 현황에 대한 내부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함께 개선방안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이에 증인으로 나온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본부장은 “제안하신대로 분쟁 현황을 조사하고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듯이 최근 자동차정비업체와 분쟁을 겪고 있는 보험사는 비단 삼성화재뿐 아니다. 정비업체에 비해 자본력과 브랜드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국내 손해보험사 대부분 해당된다.

이와 관련, 자동차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손해보험사와 정비업계가 서로 협의해 연구용역을 거쳐 요금이 공표됐지만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이하 연합회) 등은 2015년 12월부터 정비요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해 왔고 2년6개월 만에 정비요금 합의를 도출해 지난 6월 적정 정비요금을 2만5383원~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으로 공표됐다. 이 기준에 맞춰 요금 계약을 맺을 경우 예년에 비해 약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연합회는 공표된 적정요금에 따라 전국 6000여개의 정비업체들이 2017년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등급 검증을 진행하는 등 계약을 서둘러 온 반면, 삼성화재 등 손보사들은 요금을 더 깎을 목적으로 계약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삼성화재측이 국정감사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이를 어길 수는 없을 것”이라며 “손보사들이 요금을 깎다가 굴욕적으로 계약을 맺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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