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사<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당 경영행위와 관련해 '기관경고' 제재를 심의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골든브릿지증권 노조가 지난해 유상감자 과정에서 경영진의 배임 등 부당 경영행위가 있었다며 금감원에 검사를 촉구한 것에서 비롯됐다.

한편 금감원은 상상인(옛 텍셀네트컴)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와 관련해 지난 8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올해 2월 골든브릿지증권의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보유 중인 지분을 상상인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후 상상인은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8월 초 대주주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건으로 심사를 중단하고 골든브릿지증권과 상상인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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