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접수를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 기준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세 가지로 나눠진다.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메인화면 노출),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부여, 보증·대출 금리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올해 12월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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