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관련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전문가 회의' 주제 발표 후 토론회 전경. <사진제공=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개발부담금 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담금 산정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지난 11일 한국부동산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개발이익 관련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전문가 회의’에서 “부담금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개발이익 관련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을 주제로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이익과 개발비용의 합리적 산정방안을 찾기 위해 개최됐다. 정희남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방자치단체, 학계, 감정평가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주용범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개발이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규모로 산정돼야하며 개발비용 산정의 효율화 및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개발이익 관련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홍규 협회 시장·정보이사는 재건축부담금의 개발비용 산정에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입체개발부과금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현행 부담금의 낮은 징수율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고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은 감정평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동흔 협회 공공서비스위원장(前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부담금은 준조세에 해당해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며 공시가격은 보충적 방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기준 완화, 양도에 따른 매입가격 인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연접개발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박세호 용인시 실무관은 양도에 따른 민원이 많으며 매입가격 인정과 분리 부과는 꼭 필요한 개선사안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희남 강원대 교수는 회의를 마무리 하며 “어려운 과제이지만 시의적절한 주제였다는 총평과 함께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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