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을 모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사진)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7년 2만6713건으로 2013년인 5년 전에 비해 51.9%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7년 전체 사고가 5년 전과 비교해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사업용 차량을 모는 고령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 택시 운전자는 올해 7만3093명으로 6년 전에 비해 69.7%의 증가했다. 고령의 화물 운전자 수도 같은 기간 2만9350명으로 6년 전에 비해 79.6% 늘었다. 80세 이상의 초고령 화물차 운전자 수는 3배 가까이 늘었다.

고령 운전자는 대체적으로 운전에 필요한 시력 등 신체적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운전에 주의를 요한다. 하지만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의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택시 고령운전자의 1일 평균 운행거리는 244.4km로 일반 고령운전자의 운행거리의 8.4배에 달한다. 특히 택시와 같은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는 본인 외에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어 그 위험성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를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격유지검사란 65세 이상 기사의 운전 자격을 검증하는 제도다. 택시의 경우 내년 1월부터, 화물차는 2020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 제도는 자격유지검사를 의료 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부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전문가들이 적성검사가 단순 신체검사로 변질될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 기관의 적성검사에 대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자격유지검사 강화 외에도 한정면허 발급, 사업용 고령자에 대한 엄격한 휴식시간 적용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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