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진빌딩 로비.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을 받는다. '물컵 갑질'로 논란을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는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구매하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전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조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각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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