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이르면 오는 11월 청약제도 대폭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당첨 기회가 늘게 됐다. 무주택자는 아파트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고 잔여 주택에 대해서도 1주택자와 함께 추첨에 참여하며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종합 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주택공급제도가 개선되면서 무주택자에게 당첨의 기회는 넓어졌지만 무주택기간과 청약가점방식은 까다로워져 분양 ‘당첨’ 문턱은 여전히 높을 전망이다.

2017년 9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 강화와 가점제 확대를 통해 무주택자들에게 당첨의 기회가 늘었다. 하지만 2018년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은 오히려 더욱 치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아파트투유에 공개된 서울아파트 청약결과에 따르면 2018년 서울 아파트 분양은 27.9대 1의 경쟁률에 평균당첨가점은 58점으로 나타났다. 2017년 13.4대 1의 경쟁률에 평균당첨가점이 50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경쟁률은 두 배 이상, 당첨가점은 8점 높아졌다.

더욱이 지역별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투기지역 15곳의 청약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투기지역은 2017년 평균 당첨가점이 53점에서 60점대로 높아졌고 청약경쟁률 역시 15.5대 1의 경쟁률에서 2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 무주택 기간은 만점인 15년 이상(32점)이어야 하고 적어도 자녀 2명을 둔 세대주(배우자 포함 부양가족 3명, 20점)여야 한다. 또한 4~5년(6점)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투기지역과 같은 인기지역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정도 늘어야 당첨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등 한 번의 당첨기회가 더 주어지게 되지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인기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은 여전해 분양시장에서 당첨되기 위해서 청약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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