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9·13 대책을 통해 나온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3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 제한을 두기로 함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가능해진다.

반면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SGI)는 1주택자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키로 해 1주택자의 전세보증 수요가 이곳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SGI는 민간보증사여서 최종 대출금리로 보면 공적보증을 받을 때보다 0.4~0.5%포인트 금리가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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