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종합 행동기준인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행동강령에는 회계업계 스스로 하는 자정노력과 대외 신뢰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외부감사의 공정성과 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청탁·접대행위 금지,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거부 의무 등이다.

또 감사인의 갑질 행위 금지 등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표준감사시간 준수 등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도 포함됐다.

회계사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제보를 접수할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위반 시 독립된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는 등 자율규제 활동을 병행한다.

오는 11월 1일 시행에 들어가는 외부감사법의 회계개혁 취지에 공인회계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회계사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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