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생명보험사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평가에 나선다. 즉시연금 문제로 금감원과 소송을 진행 중인 삼성생명은 이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대형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평가에 나서면서 정기검사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즉시연금 미지급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삼성생명은 내년 상반기 종합 검사 대상에 포함되며 이번엔 제외됐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중으로 대형 생보사 4~5곳을 선정해 내부통제 싶태 평가 등 특정 주제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올해 상반기 금융업계에서 최다 민원수를 보유한 곳으로 꼽혔다. 전체 금융민원 가운데 손해보험사가 36.6%인 1만4648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생명보험사가 24.3%인 97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관련 민원만 전체의 60.9%에 달한다. 민원의 주 내용은 보험금 산정·지급, 계약 성립·해지, 면부책결정, 보험모집 등이다.

생보사는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과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보험금 지급 요청 건수가 대다수였다. 이에 금감원은 생보사에 대해 불완전 판매 현황과 민원 관련 내부통제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생보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이번 검사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을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종합검사 대상인 삼성생명을 이번 내부통제 실태평가에서는 제외한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2016년 진웅섭 전 원장이 검사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폐지했으나, 윤석헌 원장 부임과 함께 부활했다. 종합검사는 영업 전반에 대한 위규행위, 재무건전성, 경영실태평가 등을 아우르는 가장 강력한 검사 수단이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이 종합검사의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즉시연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금감원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삼성생명을 올해 대상에서 제회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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