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할 경우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위해 은행 창구를 찾을 필요가 없어진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앞으로 신용도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위해 은행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다.

14일 금융당국·국회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알려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수단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게 요청했다.

가계대출은 신용등급 상승,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사유로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기업대출의 경우는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을 사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시중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는 여신거래 약관 및 상품설명서와 내규 등에 반영된 금리 인하 요구권을 금융업법상 조항으로 격상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 금융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됐다. 은행이 이 권한을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이 금융업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다음해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금리 인하 요구권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2013년 이후 6년 동안 1조6176억원을 기록햇다. 올해는 8월까지 2080억원의 이자가 절감됐다.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절감액은 3500억원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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