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가맹사업 방식에 반대하는 시위 모습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GS) 업체 골프존에게 비가맹점에도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5억원,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골프존이 2016년 가맹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발생한 비가맹점주와 갈등을 공정위가 일단락 짓게 됐다. 앞서 비가맹점주 단체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는 각각 2016년 5월, 8월에 골프존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3년간 조사를 거쳐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을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한 일반인은 “가맹사업자가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왜 비공정한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파리바게트가 동네빵집에 빵을 공급 안했거나, GS25가 동네수퍼에 PB(자체브랜드)제품 유통을 제외시키는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떠올려보면 그러하다. 하지만 공정위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골프존 분쟁은 기존 가맹사업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골프존 간판을 단 전국 업체수는 비가맹점 3705개, 가맹점 662개로 총 4367개에 달한다. 이는 제빵업종 1위 파리바게뜨 점포수 3420개인 것과 비교해도 규모가 상당하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골프존(점유율 60.16%) 매장은 지난 2016년까지 가맹점 형태가 아니라 시뮬레이터 기계 판매로만 이뤄지는 사업이었다. 스크린골프 2, 3위 업체인 카카오VX(마음골프·지스윙, 16.77%), 지스윙(10.42%)도 동일한 사업형태다.

골프존 비가맹점주 단체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은 2016년 5월 골프존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골프존은 GS 판매 사업자였으나 매장수 급증에 따라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비가맹점이 가맹점으로 전환해도 해당 영업지역에 경쟁업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또 신규 비가맹점이 개업할 수 있어 가맹사업 상권보호효과는 거의 없고 골프존 역시 이를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시작한 진짜 이유는 스크린골프장 수가 정체상태에 이르러 신규 GS 판매 한계에 봉착하자,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프존은 가맹점 사업 개시와 더불어 2016년 7월 신제품 투비전을 출시하고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만 공급했다. 투비전은 ▲센서의 정확도 및 그래픽의 선명도 개선 ▲바닥에까지 필드가 투영되는 ‘바닥스크린’ 구비 ▲터치스크린 기능 구현 등 종전 제품인 비전 플러스 대비 크게 개선된 제품이다.

특히 기존 비전플러스 기계에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구동 가능한 ‘투비전 라이트’를 함께 출시했지만 이를 비가맹점에 공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정위는 지적했다. 2018년 4월에도 투비전을 업그레이드한 투비전 플러스를 출시했지만 비가맹점이 보유한 비전플러스는 2014년 12월 출시 이후 추가 시스템 제공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제재 조치에서 골프존이 투비전 라이트와 유사한 제품을 기존 기계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개발해 최소 비용으로 비가맹점에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측은 “골프존 광고와 홍보 역시 투비전과 투비전 플러스에 집중돼 있고, 비가맹점이 사용하는 비전플러스와 성능 차이가 커 시장경쟁에서 불리해져 사업활동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GS 신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골프존 제재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영업방식 결정 자유의 한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본사-대리점 등 갑·을간 거래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골프존측은 “골프존은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며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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